울산, 광역시 첫 ‘법정 문화도시’됐다…국비 100억 지원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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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공모사업 선정…‘울산문화도시’ 조성 본격 추진

울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시가 광역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법정 문화도시에 지정됐다.

울산시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제4차 법정 문화도시 공모사업에 지정돼 5년 간 최대 100억 원 국비를 받는다고 밝혔다.

법정 문화도시는 2018년부터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발전 자원을 위해 제정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하는 것이다. 문체부가 2019년 1차부터 지난해 3차까지 18개 도시를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했다.

이번 4차 법정 문화도시에는 2021년 총 49개 광역·기초지자체가 신청, 이 중 16개 예비 문화도시가 지정됐다. 이후 이들 16개 예비 문화도시가 1년 간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예술·관광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실무검토단이 심사해 울산과 대구 달성군, 경북 칠곡군, 전북 고창군, 강원 영월군, 경기 의정부 등 전국 6곳을 최종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했다.

울산시는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꿈꾸는 문화공장, 시민이 만드는 문화공장, 시민 모두가 문화 공장장’을 비전으로 하는 울산문화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도시전환력 △문화다양성 △문화공공성 △문화협치력 등 4개 분야 10개 세부 사업으로 마련한다. 시는 특히 광역·구군 브랜딩 특화사업과 거점 공간인 문화도시실험센터 조성 등에 집중해 사업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정 문화도시 선정은 울산시민이 합심해서 만든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울산 문화도시 브랜드는 그 가치를 금액으로 따질 수 없고, 광역 최초 문화도시인 만큼 구·군을 아우르는 초광역 문화도시 선도주자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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