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대상 탈락 예정입니다”… 직원 실수에 ‘자격’ 잃을 뻔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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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모자
사상구청 통지 받고 ‘화들짝’

부산사상구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사상구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사상구에 사는 한 모자가 직원 실수로 기초생활보장 자격을 잃을 뻔한 일이 발생했다. 사상구청은 “1차 통지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하면서도 또 다른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수급 탈락 사례 조사에 나섰다.

7일 부산 사상구청 등에 따르면 사상구에 거주하는 A 씨 모자는 이달 초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에서 탈락할 예정이라는 구청 직원의 안내를 받고 깜짝 놀랐다. 의료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30만 4000원을 넘어서는 안되는데, 이 모자의 월 소득이 165만 원으로 집계돼 기준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아온 A 씨는 갑자기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소식을 믿을 수 없었다. 장애인인 아들 월급이 지금보다 더 많았을 때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이 유지됐기 때문이다.

A 씨는 타지에 사는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A 씨 가족이 항의하자 구청 직원은 뒤늦게 ‘자활 특례’ 조항을 몰랐다며 정정에 나섰다. A 씨가 버는 돈은 자활사업에 참여해 받은 자활급여로, 소득인정액을 집계할 때 제외해야 하는데 이를 포함시켜 계산했다는 것이다. A 씨 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위기에 내몰린 사람들을 지원하는 최소한의 보장 제도다”며 “만약 항의하지 않아 탈락했다면, 한 가정이 무너질 수 있다. 이 같은 사례로 피해를 입는 사람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사상구청은 해당 통지가 수급 탈락을 확정 짓는 단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지난 1년간 수급 탈락 사례를 들여다보며 혹시 모를 유사한 이유로 탈락한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상구청 관계자는 “집계된 소득이 맞는지, 본인이 소명할 내용이 있는지 담당자가 1차적으로 상담을 하는 과정이었던 만큼 향후 정정될 여지는 있었다”면서도 “이 같은 혼선이 다시 빚어지지 않도록 지난 1년 분량의 수급 중지자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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