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낙상’ 산후조리원, 2년 전엔 아기 귀 찢어진 상해사건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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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낙상’ 사하구 산후조리원, 1년 전 아동학대·상해도
검찰, 간호조무사 A 씨 아동학대·상해 혐의 기소
8일 공판서 A 씨 측 “아동학대 고의 없어”
경찰, 지난달 28일 아기 낙상한 간호조무사 C 씨 입건
상급병원 미이송·부모 동의 없이 엑스레이 촬영도 수사 중

8일 <부산일보> 취재진이 확보한 검찰 공소장 등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A 씨는 지난해 2월 7일 오전 1시 10분께 부산 사하구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9일 신생아의 왼쪽 귀를 잡고 비트는 등 상해를 입히고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A 씨 측은 상해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아동학대 혐의는 부인했다. 피해 아기 엄마 B 씨 제공 8일 <부산일보> 취재진이 확보한 검찰 공소장 등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A 씨는 지난해 2월 7일 오전 1시 10분께 부산 사하구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9일 신생아의 왼쪽 귀를 잡고 비트는 등 상해를 입히고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A 씨 측은 상해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아동학대 혐의는 부인했다. 피해 아기 엄마 B 씨 제공

최근 ‘신생아 낙상 사고’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부산 사하구 한 산후조리원에서 지난해 또다른 간호조무사가 신생아를 다치게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 부모는 당시에도 조리원 측이 한참 뒤에 사고를 알렸다고 호소한다.

8일 <부산일보> 취재진이 확보한 검찰 공소장 등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A 씨는 지난해 2월 7일 오전 1시 10분께 부산 사하구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9일 신생아의 왼쪽 귀를 잡고 비트는 등 상해를 입히고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올 5월 A 씨를 아동학대와 상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학대 피해 아기의 부모는 산후조리원 측이 한밤 중에 벌어진 사고를 오전에야 알렸다며 최근 낙상 사고에서도 지적된 ‘늑장 대응’은 반복된 행태라고 주장했다. 아기 엄마 B 씨는 “한밤중에 벌어진 일을 다음날 오전 10시쯤 알렸다”며 “아기가 너무 어린 탓에 마취를 할 수 없어 상처 봉합을 못했고, 19세 때 흉터제거술을 받아야 한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너무 어려 청력에 문제가 생긴건지 알 수 없는 상태”라며 “최근 같은 산후조리원에서 또 신생아 사고가 나고도 부모에게 늦게 알렸다고 들었는데, 더이상 이런 피해를 겪는 사람이 늘어서는 안 된다”고 토로했다.

8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간호조무사 측은 상해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아동학대 혐의는 부인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 잘못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에게 피해자 학대 고의가 없었고 학대 경위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A 씨에게 다친 아기에게 의료인 없이 홀로 의료 행위를 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 산후조리원 원장 C 씨는 관리·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이들은 의료법 위반으로는 불기소됐다.


한편 같은 산후조리원에서 지난달 28일 생후 13일 신생아가 처치대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쳐 경찰이 간호조무사 D 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사진은 낙상 피해 아기 머리 CT 사진. 낙상 피해 부모 측 제공 한편 같은 산후조리원에서 지난달 28일 생후 13일 신생아가 처치대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쳐 경찰이 간호조무사 D 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사진은 낙상 피해 아기 머리 CT 사진. 낙상 피해 부모 측 제공

한편 경찰은 이 산후조리원에서 지난달 생후 13일된 신생아가 처치대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나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간호조무사 D 씨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D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께 높이 85cm 처치대에 올려져 있던 신생아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을 알고도 곧바로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D 씨는 아기를 처치대에 올려둔 뒤 잠시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진다.

신생아 낙상 피해 부모 측은 사고 23시간 뒤인 지난달 29일 오후 12시 이후 사고 소식을 접했다. 아기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뇌출혈 등이 확인돼 지난달 30일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낙상 피해 부모 측은 “아이가 다치고 나서 ‘수유콜’을 받아 수유를 했다”며 “사고 사실을 더 일찍 알릴 기회가 분명 여러 번 있었는데 그걸 놓쳤다는 점이 가장 갑갑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산후조리원 측이 아기를 사고 직후 상급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은 점, 미성년인 아기에게 부모 동의를 구하지 않고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의료 행위를 한 점 등을 포함해 수사하고 있다. 해당 산후조리원 측은 “담당자가 없어 그 사건을 잘 모른다”며 “지금은 다 안 계셔서 통화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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