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 원 횡령 직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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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일하면서 20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5)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부동산 분양과 리조트 회원권 등 반환채권 몰수 명령을 내리고 약 1148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가 회복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148억 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 이래 피해 적용액 최대치”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가족들과 공모해 금괴를 구입하고 가족 명의로 부동산, 회원권 등을 취득했다”며 “이 사건을 일벌백계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재직하며 2020년 11월∼2021년 10월 회사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 원을 15차례에 걸쳐 이체한 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올해 1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씨의 범행에 가담한 아내 박모 씨에게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이씨 처제와 여동생에게는 징역 3년씩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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