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원양어선 대체·원양어업 허가 승계 쉬워진다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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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업계의견 반영 의무화 등 담겨

원양 트롤어선. 부산일보DB 원양 트롤어선. 부산일보DB

원양어선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낡은 원양어선 교체를 돕고 원양어선 승계 절차를 쉽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 안전성 개선 지원사업 자금 조성의 법적 근거 등을 포함하는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양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강화하고 현행 운영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먼저 해수부 장관이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건조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성된 자금의 관리·운영은 해수부 고시로 정한다. 원양어업허가의 지위 승계제도도 도입했다. 허가를 받은 어선을 상속·매입·임차하는 경우 승계 사실을 해수부 장관에 신고하면 별도 절차 없이 허가 지위가 승계된다.

또한 해수부 장관이 국제수산기구에서 받은 어획할당량을 배분할 때, 원양업계·단체 의견을 수렴해 어종·해역 등에 따라 국내 원양선사에 배분하도록 법적 근거를 뒀다. 이미 업계 의견을 반영해 할당하지만 특정업체에 혜택 또는 규제로 작용하는 만큼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게 해수부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어획물을 실은 선박이 국내 입항하는 경우 입항신고 기한을 입항 48시간 전에서 24시간 전까지로 완화했다.

최용석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노후 원양어선 대체건조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원양어선 안전사고 예방과 원양어업 생산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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