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0세 아동 가정에 ‘부모급여’ 월 70만 원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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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2024년부터는 월 100만 원
1세 아동 부모에게는 35만 원

내년 1월부터 만 0~1세 아동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기존의 ‘영아수당’을 통합·확대한 개념으로, 어린이집 이용여부에 따라 지급 금액은 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발표된 기본계획은 영유아 가정에 대한 종합적인 양육 지원 강화와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은 2023~2027년까지의 중장기 보육 정책을 담고 있으며, 새 정부의 향후 5년간 보육 서비스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먼저, 영아기 양육 지원을 위해 만 0세~1세의 영아를 둔 가정에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내년 1월부터 만 0세의 아동에게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 월 50만 원으로 늘린다. 지원 대상은 내년도 월 32만 3000명으로, 예산 규모는 2조 3600억 원이다.

‘부모급여’는 어린이집 등 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지원금을 뺀 차액만큼 받게된다. 예컨대 내년에 만 0세 아동(보육료 월 50만 원)이 어린이집을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70만 원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제외한 20만 원의 금액을 계좌로 받게 된다. 내년에 만 1세의 아동(보육료 약 44만 원)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적으므로 추가 지급금은 없다. 어린이집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양육할 경우 ‘부모급여’는 온전히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 외에 만 0세부터 8세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그대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부모 급여’에 대해 출산 후 첫 1~2년 간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기존의 영아수당보다 금액이 확대되면서 부모들이 가정양육을 선택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부산시 여성가족국 관계자는 “만 2세 미만 영아에게는 가정양육을 장려하는 취지”라며 “이번 부모급여가 확대되면서, 맞벌이 가정이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조부모에게 아이를 맡기더라도 돌봄 비용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계획안에는 시간제 보육을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시간제 보육반이 따로 있어, 담당교사를 별도로 채용하는 형태였다. 기존 반에 시간제 보육 아동을 포함시켜 연령별 반 배치를 통해 또래 아동간 소통·교류 경험을 늘리는 등 적정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간제 보육 플랫폼 스마트화를 통해 가까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보건복지부는 또 부모의 수요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도 꾸준히 늘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5717곳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 500곳씩 늘려 5년 간 총 2500곳을 추가하면서, 직장어린이집 확대 계획도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올해 37% 공공보육 이용률을 2027년에는 50% 이상까지 높일 방침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제4차 기본계획을 이정표 삼아 향후 5년 간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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