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동의안’ 딜레마 빠진 민주당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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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 ‘동의안’ 본회의 통과 여부 촉각
야 "탄압 수사" 반발… 부결 가능성 커
'방탄 정당' 이미지 고착 우려도 적잖아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5일 국회에 제출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실화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까지 더해지면서 딜레마에 빠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같은 체포 요구를 검찰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수사라고 반박하며 “제 식구 감싸기식 방탄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과 관련,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정치 탄압의 일환으로 야당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 형사법은 불구속 수사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주로 해야 하는데, 체포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검찰의 부당한 청구”라고 강조했다.

조응천 의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 전에는 검찰이 야당을 두드려 패면 여당 한 대 패는 식으로 균형을 맞추는 척이라도 했다”면서 “지금은 죽어라 민주당만 패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의원들이) 다들 검찰을 앞세워서 야당 탄압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사업가로부터 뇌물 6000만 원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인 노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전날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이를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킨다는 방침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야당 의원들이 정치보복에 반발해 자율적으로 부결 표를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당내에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같은 부결 처리 움직임에 대해 ‘방탄 시도’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비상대책위원은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표결을 앞둔 상황”이라며 “연일 ‘검은돈’ 의혹이 커지는 노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제 식구 감싸기식’ 방탄으로 일관한다면 민주당에 대한 공분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주호 부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이번 수사는 ‘정치보복’이나 ‘민주당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범죄 혐의를 밝히는 지극히 정상적인 수사”라며 “스스로 떳떳하다면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구속 심사에 대응하면 된다”고 밝혔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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