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 장애아 어린이집 폐쇄 취소 소송 기각...구청 "신학기 맞춰 폐원"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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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상구 A 어린이집 폐쇄처분 취소 소송 기각
'장애아 전문' 특성…내년 신학기 직전 폐쇄 전망
어린이집 대표, 허위 직원으로 보조금 3억 원 타내

부산사상구청 전경 부산사상구청 전경

법원이 보조금 횡령 논란이 불거졌던 부산 사상구 장애아 어린이집의 폐쇄처분 집행정지 청구를 기각했다. 사상구청은 내년 3월 전까지는 아이들이 이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산지법 행정2부(문흥만 부장판사)는 16일 사상구 A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낸 어린이집 폐쇄 처분 등 취소 소송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재판부는 어린이집 폐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일부 인용했지만, 1심 본안소송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 사상구청이 승소하면서, 어린이집은 폐원 수순을 밟게 됐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1000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경우, 시설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

당초 사상구청은 지난 6월 어린이집에 6월 2일 자로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다음 달인 지난 7월 폐쇄 일자를 내년 신학기 직전인 2월 28일로 바꾸어 고지했다.

사상구청은 이 어린이집이 사상구에서 유일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인 점, 다른 어린이집 대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폐원은 막아야 한다는 학부모 측 요구 등을 바탕으로 폐원 시기를 미뤘다는 입장이다.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공시에 따르면 A 어린이집에는 특수 장애아 32명이 다니고 있다.

지난달 이 어린이집 대표 B 씨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B 씨는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자신의 가족 3명을 보육교사, 조리원 등으로 허위 등록해 국가 보조금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사상구청은 법인 측의 항소 여부를 지켜보는 한편, 아동의 전원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상구청 아동청소년과 관계자는 “아동들이 신학기에 맞춰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게 적응하기에 더 나을 것으로 봤다”며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전원해야 할지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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