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 전까지는 위약금 없다… 공정위,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마련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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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음식물·물품 강매 금지
'대중형 골프장' 세제 혜택 받으려면 표준약관 사용해야
당일 라운딩 취소, 30% 위약금

공정거래위원회가 골프장 이용에 있어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골프 이미지 사진. 부산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가 골프장 이용에 있어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골프 이미지 사진. 부산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고객이 주말 골프장 예약을 이용 2∼3일 전에 취소하면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10%를, 당일 취소하면 30%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하는 내용의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장 요금 체계를 개편해 예약금과 위약금의 기준을 ‘골프 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예약 취소시점에 따라 위약금을 세분화해 차등 부과하는 한편, 음식물·물품을 강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표준약관은 공정위가 분야별로 보급하는 일종의 모범 약관으로, 사업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돼 개별소비세 면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표준약관을 사용해야 한다.

개정 표준약관에 따르면 예약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이용 나흘 전까지는 예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예약금 환불), 2∼3일 전 취소할 경우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10%를, 하루 전에는 20%를, 당일에는 3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은 카트 이용요금, 샤워시설 이용료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기본 골프코스 이용료에 이용 예정 인원수를 곱한 금액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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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이용일이 평일이라면 사흘 전까지 위약금이 없고, 이틀 전에는 이용요금의 10%, 하루 전에는 20%, 당일에는 30%를 위약금으로 낸다.

기존 표준약관도 주말 기준 나흘 전까지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한다는 점은 같았지만, 이용일 2∼3일 전에는 입장료의 5%(예약금의 50%), 이용일 하루 전과 당일에는 10%(예약금의 100%)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했다. 그러나 '입장료'의 명확한 정의가 없어 분쟁 소지가 있었고, 위약금 수준이 현실에서 통용되는 것보다 적어 개별 골프장이 표준약관 대신 자체적으로 마련한 위약금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발표한 ‘골프장 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약 취소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110개 골프장 중 107곳(97.2%)은 위약금이 총 이용요금의 10%를 초과했다. 전체 이용요금의 100% 이상인 곳도 23곳(20.9%)에 달했다.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이용 관련 상담 460건 중 90건(19.6%)은 예약취소 시 위약금 과다 부과에 관한 내용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사업자는 이용요금의 100%를 위약금으로 물리거나 입장료를 자의적으로 정했다"며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을 입장료로 받았던 사업장의 경우 표준약관상 위약금 수준이 (5∼10%에서 10∼30%로) 상향되지만, 위약금 현실화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늘면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줄어 시중 위약금이 전반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 표준약관은 골프장 예약금과 위약금의 기준이 되는 요금에서 카트 이용요금 등 부대비용은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자가 골프장의 사정으로 이용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예약 취소 날짜에 따라 이용자에게 10∼30%의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했다. 아울러 클럽하우스 식당 등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거나 고객이 그늘집(골프장의 홀 중간에 마련된 식음료를 파는 장소) 이용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물품·음식물 등의 구매 강제 금지'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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