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잠 못 드는 밤 ‘빛 공해’ 막는다…빛 방사 허용기준 마련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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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전역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4개 용도지역별로 허용치 달라…기존 조명은 2026년 적용

울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시가 빛 공해를 없애기 위해 야외 인공조명의 허용 기준을 두기로 했다.

울산시는 새해부터 미포·온산국가산업단지 일부를 제외한 울산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 옥외 인공조명의 빛 밝기를 차등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빛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 빛 방사 허용기준을 지켜야 하는 지역을 일컫는다. 빛 공해는 인공조명의 과도한 빛, 조명 영역 밖으로 노출되는 빛 등으로 눈부심이나 수면장애 등 일상생활 또는 생태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상태를 의미한다.

빛 방사 허용기준을 보면 크게 용도지역별로 1~4종으로 구분한다.

1종 관리구역(35.5%)은 야생생물보호구역, 군립공원 등 자연녹지, 농림지, 보전녹지 등으로 빛 방사 허용 기준이 가장 낮다. 2종(57.0%)은 자연녹지(1종 제외), 생산녹지, 계획관리지역 등이며, 3종(6.3%)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와 준주거지역 등이다. 4종(1.2%)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등이다.

적용 대상 조명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체육 공간 등 공간조명과 허가대상 옥외광고물 조명,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 교량, 숙박업소, 위락시설, 문화재, 미술작품에 설치되는 장식조명 등이다. 특히 가로등, 보안등, 공원 등과 같은 공간조명은 불필요하게 주거지로 방사되는 빛 밝기를 제한한다.

예컨대 주거지역에서 광고조명의 경우 주택가 창가에 스며드는 빛(침입광)이 10룩스 이하여야 하고, 상가가 밀집한 상업지역에서는 25룩스까지 허용한다. 1룩스는 촛불 1개가 1m 정도 떨어져 있을 때 밝기이며, 60W 백열전구 밝기가 60룩스다.

다만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일 이전에 설치한 조명은 2026년 1월 1일부터 허용 기준을 적용 받는다. 앞서 울산시는 2020년 실시한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결과 빛 방사 허용 기준 초과율이 61.9%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안전 문제로 국가산단 일부는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제외했다”며 “3년간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주기적 점검과 계도로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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