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억 부동산 거래’ 복비 못 받은 공인중개사(종합)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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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 등 3명 상대 소송 제기
“내가 매매 권유, 수수료 1억 달라”

울산지법, 수수료 청구소송 기각
“의뢰 안 했으면 복비 청구 안 돼”

부산일보DB 부산일보DB

공인중개사가 의뢰받지 않은 부동산을 매매하도록 권유한 경우 이른바 ‘복비’를 받지 못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7단독 박대산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A 씨가 부지·건물 매도자 B 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중개수수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C 업체의 의뢰를 받고 B 씨 등에게 울산 부지와 건물을 이 업체에 팔도록 권유했다. 이후 B 씨 등은 해당 부지와 건물을 C 업체에 112억 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했는데, 이 과정에서 A 씨의 중개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자신이 해당 부지·건물 매매에 관여했기 때문에 B 씨 등 3명에게서 중개수수료로 총 1억 원 정도를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걸었다.

A 씨는 재판에서 “B 씨 등이 나의 소개로 C 회사와 알게 됐고, 나의 설득과 매매가격 조율로 계약이 성사된 것이 분명하다”며 “B 씨 등이 묵시적으로나마 나의 중개행위를 용인 내지 희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B 씨 등은 “A 씨에게 부동산 매매를 중개해 달라고 의뢰한 사실이 없다”며 “A 씨가 C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 (B 씨 등에게) 부동산을 팔라고 설득했을 뿐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중개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B 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중개업자가 부동산 매매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중개를 의뢰하지도 않은 거래당사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 씨가 매매대금 조율과 같은 거래 조건의 협상에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만으로 B 씨 등이 중개를 의뢰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며 “B 씨 등이 (A 씨 주장대로)알선 행위를 거절한 일이 없고 (A 씨의)주선을 통해 업체와 접촉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묵시적으로 부동산 중개를 의뢰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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