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공영방송 정치독립 법안 즉각 처리하라"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언론노조 20일 김도읍 의원 사무실 앞 기자회견
“국회 법사위, 방송법 개정안 처리 나서야”
이사 수·이사 추천 권한 확대 등 지배구조 개편 골자

전국언론노동조합 제공 전국언론노동조합 제공

언론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부산 강서구 김도읍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참여연대 등은 20일 오전 11시 30분께 부산 강서구 김도읍(북강서)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체하지 말고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며 “부산북구강서구을 지역구로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은 김도읍 의원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노조는 “방송법 제정 35년 만에 관련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아니나 다를까 국민의힘은 과방위에서 법안 통과 즉시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는 고장 난 녹음기를 틀며 결사반대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는 12일 한 언론인단체 발족식에 참석해 공영방송 이사회 비율을 거론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도 못 먹고 있다’고 속내를 여과없이 드러냈다”며 “과방위 통과 이후 20일 동안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가 멈춰선 사이 공영방송을 두고 보이는 권력의 행태는 목불인견이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12월 2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과방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갔다. 이들 개정안에는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학계, 시청자위원회, 방송현장 직능단체 등으로 이사 추천 주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는 방송법 개정안 심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 법사위에서 해당 개정안이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하면, 상임위로 돌려보내 재적 위원 5분의 3 찬성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