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셋째 출산장려금 1000만 원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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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국 구·군 중 최고
동일 주소지에 실제 거주해야

부산 북구청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북구청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북구가 셋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다.

부산 북구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셋째 이후 자녀 출산 가정에 전국 구·군 가운데 최고 금액인 10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북구는 경제적 부담이 큰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여 주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셋째 이후 출생아 출산장려금의 대폭 인상을 결정했다. 북구는 2018년부터 둘째 20만 원, 셋째 이후에게는 5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해 왔다.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5년간 북구의 출생아 수는 41.5% 감소했고,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전국 평균인 0.81명보다 낮게 나타났다.

북구에서 신생아를 보기 힘들어지자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역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북구청은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북구 사회조사’ 결과, 응답자 중 52.5%가 여성에게 필요한 사업으로 출산장려 사업을 꼽았다고 밝혔다. 구청은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번 정책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출산장려금은 출생 신고일 당시 어머니 또는 아버지, 세 자녀 이상이 북구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출산장려금 1000만 원은 12번에 걸쳐 매달 분할 지급하는데, 1회차는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지급한다. 2회차부터는 6개월 이상 북구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고 다른 구·군이나 다른 시·도로 이사를 가게 되면 출산장려금 지급은 중단된다.

이밖에도 북구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고위험 임산부 가사도우미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임신부터 출산, 양육 정책을 추진해 왔다.

오태원 북구청장은 “현재 정부 차원에서 출산장려 정책으로 ‘첫 만남 이용권’, ‘영아수당’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다자녀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며 “출산장려금 확대로 양육비 부담 경감은 물론이고, 함께 키우고, 함께 돌보는 양육환경을 조성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북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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