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논란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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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성 침해 우려 찬반 팽팽
교육부, 단체장의 교육감 임명안 ‘찬성’
시·도교육감협 “신중 검토” 반대 의견

투표하고 있는 모습. 부산일보DB 투표하고 있는 모습. 부산일보DB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을 함께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 선출 방식을 언급해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기존 교육감 선거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개편안이지만, 정치적 편향성 우려 등 때문에 실제 러닝메이트제 실현 가능성을 두고는 전망이 엇갈린다.


21일 교육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상정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동의 의견을 국회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교육부가 대통령과 함께 교육감 러닝메이트제에 찬성한 것이다. 교육부는 국회에 제출한 동의 사유서에서 '정당을 기반으로 하는 시·도지사에게 교육감 임명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선거비용을 절감하고, 시·도지사와의 정책 갈등 완화 및 상호 협력 관계 확대 등의 장점이 크다'고 밝혔다.

2007년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에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 도입 논쟁은 꾸준히 지속돼 왔다. 교육감 직선제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보다 후보자 간 비방전으로 인한 ‘정책 실종’, 유권자의 관심도가 낮은 ‘깜깜이 선거’ 등의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대안으로 임명제·간선제·러닝메이트제 등이 교육계 안팎에서 논의돼 왔다.

교육부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중립 입장을 유지해 왔지만 최근 대통령 발언과 맞물려 전격 선거제도 개편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러닝메이트제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먼저 일선 교육청, 교육감의 반발이다. 12개 시·도교육청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해당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이 일반행정에 종속(통합)될 가능성이 있고,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교육정책의 통일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정개특위에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진영에서는 시·도지사 후보에 따라 교육정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러닝메이트제에 반대한다.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수적이다. 현재 국회 정개특위에는 김선교·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변경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2건을 상정한 상태지만 야당의 반대로 논의의 첫 단추조차 꿰지 못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전교조는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완강히 반대한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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