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성남FC 의혹’ 이재명 소환 통보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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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치보복” 반발 출두 미지수

검찰이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사진)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 이 대표가 소환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지만, 이번 강제수사를 계기로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등에서도 이 대표 소환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2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성남지청(부장검사 유민종)은 이 대표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소환 통보를 했다.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축구단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등 성남지역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 원을 유치하고,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변경 등의 각종 혜택을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2018년 당시 바른미래당 등으로부터 이 의혹으로 고발돼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검찰은 성남시가 두산건설로부터 50억 원의 후원금을 받고, 두산그룹이 소유했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병원부지의 용도 변경을 해 줘 수천억 원대 개발 이익을 안겼다는 혐의를 포착해 올 9월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김 모 씨와 두산건설 전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의 공소장에 ‘김 씨가 이재명, 정진상(민주당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과 공모했다’는 내용을 적시하며 이 대표를 뇌물 의혹과 결부시켰다.

이 대표가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해 출두할지는 미지수다. 현직 의원인 이 대표의 신병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는 일은 쉽지 않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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