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낙대교 환경영향평가, 거짓 아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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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부실 전문위 결론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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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에 등록되지 않은 논문이 인용돼 ‘거짓 작성’ 의혹이 일었던 장낙대교 건설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낙동강유역환경청 거짓·부실검토 전문위원회가 거짓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6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도로(장낙대교) 건설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와 관련해 열린 거짓·부실검토 전문위원회에서 평가서가 거짓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거짓이 아님으로 의결함에 따라 장낙대교와 관련한 거짓·부실검토 전문위원회 관련 절차는 모두 끝났다”며 “앞서 부산시에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라고 해둔 상태다”고 밝혔다.

앞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은 부산시가 올 6월 제출한 장낙대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시 고위공무원이 작성한 학회 미등록 논문이 인용돼 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교량 건설 후에도 대안 서식지를 마련해 철새를 보호할 수 있다는 내용의 논문 2개가 평가서에 인용되었는데, 모두 한국조류학회, 한국환경생태학회로부터 게재 불가 결정을 받거나 학회지에 실리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함께 문제를 제기해온 환경단체는 이날 위원회가 끝난 뒤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습지와새들의친구 박중록 운영위원장은 “학회에서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을 인용해도, 미흡한 현지 현황조사를 보충하지 않고 제출해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다 ”며 “이게 현재 우리 환경영향평가법의 현실이라는 점에 착잡하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공식적인 결론을 전달받지는 않은 상태라며, 향후 공식 결론이 당도하는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평가서에 인용가능한 문헌자료가 학회 승인 논문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 등 부산시의 입장을 위원회에 설명했다”며 “공식 결과를 받는대로 법 절차에 맞춰 시민의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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