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교권 침해’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는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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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방안
전학·퇴학 처분 학생에 적용
2024학년도 현장에 시행 전망

교사의 교권 침해 행위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산일보 DB 교사의 교권 침해 행위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산일보 DB

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교권 침해’ 행위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다.

교육부는 27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우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개정해 전학·퇴학 등 중대한 조치를 학생부에 기재하기로 했다. 교육보호위원회는 교권 침해 학생에게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7개 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 가장 중대한 전학·퇴학 조치가 학생부 기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2024학년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가해 학생은 피해 교원과 즉시 분리하고, 교원에 대한 법률지원도 확대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그간 학생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는 강화됐지만, 특정 학생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나 교사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고영종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학부모 모니터단 조사 결과(993명)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거나, 두 번째 조치부터 기재하는 등 기재에 찬성하는 의견이 91%였고 반대는 6%였다”며 “전학·퇴학까지는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출석정지, 학급교체의 경우 기재 여부를 두고 의견이 나뉜다”고 전했다.

한편 학교와 시·도 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도 설치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선생님들이 수업 혁신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방안에 포함된 내용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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