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수명 만료 고리 원전 2~4호기 ‘계속운전’ 내년 심사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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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내년 업무보고서 밝혀
최신 기술 적용 논란 소지 제거
혁신형 소형모듈형원자로 개발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계수명이 만료된 고리 원자력발전소 2~4호기의 '계속 운전' 심사를 내년 수행하기로 했다. 계속운전 기간(10년) 동안 해당 원전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를 최신 기술 기준을 활용해 철저히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원안위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과학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이라는 비전을 담은 2023년 업무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이 원자력과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상당히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은 원자력 안전과 핵 폐기물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최고 수준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면서 국제기구와의 협력, 그리고 양국 간의 협력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원안위는 설계수명 만료를 앞둔 고리 2호기 등의 계속운전 안전성을 확인하는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은 이미 심사에 착수한 고리 2호기에 대해 "적용할 기술기준을 먼저 명확히 해 향후 논란의 소지를 가능한 한 제거한 상태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안위 측은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심사기간은 18개월인데, 여기에는 사업자에게 질의서를 보낸 뒤 답변서가 오는 시간은 제외된다"며 "한수원이 얼마만큼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빨리 보내는가에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고리2호기를 포함해 윤석열 정부 임기 중 설계수명 종료를 앞두고 계속운전을 신청할 원전이 최소 10기라는 점을 고려해 원전 노형별 기술 기준을 선행 검토하는 등 안전성 확인 준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운영허가 전 단계에 있는 신한울 2호기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사례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안전성을 검토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 원안위에 운영허가와 관련한 안건을 상정한다. 아울러 운영허가가 신청된 새울 3·4호기는 안전성 확인을 계속 수행해 2024년 하반기에는 규제전문기관의 안전성 확인을 마칠 계획이다. 최근 건설이 재개된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는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2024년 하반기 원안위에 건설허가 심사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또 혁신형 소형모듈형원자로(i-SMR) 개발을 위해 안전성 확인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원전 수출 지원에 힘을 쏟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 i-SMR 개발자와 소통 채널인 '규제준비단'을 통해 예상되는 인허가 현안을 설계 단계부터 사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가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해외에 수출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만큼 원안위도 수출 지원을 위해 내부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그러면서 신규 수출 노형인 'APR1000'의 국내 설계인가가 필요한 경우 적기에 안전성 검증 절차를 진행하는 등 맞춤형 규제 지원 체계를 갖춘다. 이미 원전을 수출한 국가에 대해서는 규제 관련 사항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수출 논의 중인 국가에 대해서는 규제 체계 정립, 인허가 경험 전수 등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내년부터 국가적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i-SMR 개발이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안전목표 등을 선제적으로 제시한다. 원안위는 또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해양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함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분석한다. 이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거짓되거나 과장된 정보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과학적 사실을 토대로 적극 소통키로 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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