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박지원·서욱 불구속 기소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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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기소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첩보 삭제 지시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용전자기록등손상·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서 전 장관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도 국방부 직원 등에게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를 따르게 하는 한편,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 한 혐의가 있다.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허위 발표 자료를 작성해 배부하게 한 혐의도 포함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 직후 국정원에서 삭제된 첩보나 보고서는 46건, 국방부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된 것은 60건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첩보 삭제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서 전 실장을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 등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9일 구속 기소됐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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