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체납 정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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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사기 피해 개선책
임대인 정보, 인터넷 통한 열람 필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빌라왕’ ‘건축왕’ 등 무자본 갭투자를 통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하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는 계약 체결 전 국세와 지방세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29일 ‘전세 사기 유형과 개선방안 자료집’을 발표했다. 자료집에는 계약 체결 시점에 공인중개사가 해당 임대차 물건의 보증금 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임차 중인 주택의 경우 임대인 변경 시 임차인에게 계약 내용에 대한 안내 고지의무 부여,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승계의무 부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매도인과 임대인의 부동산정보공개 의무 부여, 국세완납증명 제공의무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협회는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체납 정보를 계약 체결 전에 인터넷을 통한 열람과 확인이 가능해야 제2의 빌라왕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해 전세 피해가 더 불어났다는 지적에 따라 국세징수법을 개정, 내년 4월 1일부터 세입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국세와 지방세 체납이 있을 경우 전세보증금을 모두 다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개정에도 불구 협회는 그 확인 시기와 세무서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문제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미 계약이 완료된 시점에서 체납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체납이 있을 경우 계약을 취소한다’ 특약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것에도 부정적이다. 현재 매수자가 우위인 시장에서야 특약 요청 등이 가능하지만 매도자가 우위인 시장에서는 이마저도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인천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근 ‘무자본 갭투자’로 임대사업을 벌인 일당이 잇따라 적발돼 임차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급증한 전세 사기는 전문적인 조직범죄의 형태를 보여 임차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장병진 기자 joyful@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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