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삼남매 수시로 학대한 30대 처자식 다 잃고 철창신세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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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짜증나 때리고 욕한 30대 아버지 징역 10개월
법원 "이혼 친모 양육에 재범 우려 낮지만, 죄질 나빠"


부산일보DB 부산일보DB

피곤하고 짜증난다는 이유로 어린 삼남매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일삼은 30대 아버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1월 18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7살짜리 딸에게 욕을 하면서 뺨을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했다.

같은 달 22일 딸과 3살짜리 아들이 장난감 미끄럼틀에서 시끄럽게 논다는 이유로 미끄럼틀을 발로 3차례 걷어차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같은 해 2월 16일에는 샤워를 마치고 나온 딸의 머리에 샴푸 등이 묻었다는 이유로 일명 ‘찍찍이’로 머리를 한차례, 손·발로 다리를 수차례 때렸다. 또 동생을 제대로 씻기지 못했다며 언니인 11살짜리 딸의 옆구리와 다리를 때리면서 머리를 벽에 부딪치도록 했다.

그 외 마사지를 잘못한다는 이유로 욕하고 트램펄린·미끄럼틀·그네 등을 딸에게 던져 머리를 맞추거나 우유를 가져다주지 않았다며 손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수시로 삼남매에게 학대를 가했다.

양 부장판사는 “이혼한 친모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지만, 친부로서 보호·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시킨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거나 본인이 피곤하고 짜증난다는 사정으로 아이들에게 신체·정신적 학대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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