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보유 주택, 중과세율 대폭 축소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1년 미만 양도세율 45%로 내려
다주택자 중과세율 개편안도 마련

올해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 사진은 1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올해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 사진은 1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일단락지은 정부가 올해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손보기로 했다. 1~2년 단기보유한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크게 축소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도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키로 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양도세 개편을 위한 세법 개정 작업에 최근 착수했다. 먼저 1년 미만 초단기간 보유한 주택과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 현재 70%인 양도세율을 45%로 내리기로 했다. 즉 주택을 팔아 1억 원 차익이 났다면 70% 세금을 내던데서 45%만 세금을 내면 된다는 의미다.

또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한 주택 양도세율은 60%에서 양도세 기본세율인 6~45%로 내린다. 아파트 분양권 역시 마찬가지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지금도 시행 중인데 이를 2024년 5월까지 일단 연장하기로 했다. 이 기간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지방세율 포함) 중과세율이 아닌 6∼45% 기본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으며 최대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또 기재부는 새해에 양도세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은 부동산 시장 환경이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어서 양도세 중과 제도 자체가 폐지될 수도 있다.

이번 개편안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을 처리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만약 올해 말 국회에서 세법이 처리되면 양도세 개편안은 2024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김덕준 기자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