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진정제 ‘자살위해물건’에 추가… 자살 유발 목적 유통 땐 징역형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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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등 진정·수면제 자살위해물건 추가
자살 유발 목적으로 유통 땐 형사처벌 가능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진. 부산일보DB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진. 부산일보DB

수면제 등 약물을 이용한 극단적 선택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진정제·수면제 등 약물을 ‘자살위해물건’에 추가했다.

2일 보건복지부는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항뇌전증제, 진정제, 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 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3일부터 시행된다.

고시에 구체적인 약물이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진정·수면 효과가 있어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는 졸피뎀이 대표적이다. 이 약물은 의존·중독성이 강해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된다.

정부가 고시를 개정한 것은 최근 약물을 이용한 극단적 선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수면제 등 약물 중독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망자는 2019년 118명, 2020년 143명, 2021년 171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경우도 2020년 337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물질들은 온라인상에서 ‘자살약’으로 불리며 빈번히 유통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 물질을 자살 유발 목적으로 유통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가능해진다. 또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 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 실행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 소방이 위치 파악을 통해 긴급 구조할 수 있게 된다.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는 자살수단으로 빈번히 사용되거나 사용될 위험이 있는 물건을 규정하기 위해 2020년 1월 제정됐다. 제정 당시 △번개탄과 같은 일산화탄소 독성효과 유발 물질 △농약과 같은 살충제·살진균제·제초제 독성효과 유발 물질이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고시 시행 이후 고시된 물질을 이용한 자살사망 감소율은 12.4%로 전체 자살사망 감소율에 비해 높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해당 약물을 이용한 자살 사망자 수가 감소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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