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투자 대기업, 최대 25%까지 세액공제

황상욱 기자 eye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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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 지원 강화 방안 발표
공제율 8%서 15%로 상향 추진
추가 투자 증가분 혜택 포함 땐
현행보다 2배 가까이 대폭 확대

앞으로 반도체 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투자액의 15%를 세금에서 감면을 받게 될 전망이다. 추가 투자 증가분에 대한 혜택까지 고려하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은 최대 25%까지 올라간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투자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의 당기(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기준 현재 8%에서 15%로 올라간다. 공제율을 현재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올려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생산시설에 1조 원을 투자한다면 정부안 기준으로 15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별도로 올해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치 대비)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10%의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 경우 반도체 등 전략 분야에서 신규 사업에 뛰어드는 대기업은 당기분과 증가분을 합쳐 최고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당기 공제율이 현재 16%에서 25%로 올라간다. 투자 증가분을 포함한 최고 세액공제율은 35%에 달한다.

정부는 또 과거 경기 위축기에 활용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에 한해 재도입키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우선 일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재 1~10%에서 3∼12%로 2%포인트(p)씩 일괄 상향된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공제율을 3~12%에서 6~18%로 기업 규모에 따라 3~6%p씩 올린다. 올해 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씩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관련 법 개정안은 이달 중으로 마련해 최대한 빨리 통과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로써 정부는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이 통과된 지 11일 만에 추가 감세 방침을 공식화했다. 반도체 세제 지원이 '충분한 수준'이라는 기존 입장을 바꿔 별도 지원안을 마련하고, 수조 원에 달하는 세수를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국회는 올해부터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종전 6%에서 8%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부안대로 의결한 바 있다. 이는 당초 국민의힘 반도체특위가 제시한 20%(대기업 기준)는 물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이후 여당과 재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에도 정부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세제 지원이 주요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정부의 입장이 바뀌었다.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위축된 기업 투자 심리를 반전시키고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액공제 혜택이 지나치게 급격히 확대되면서 내년 세수에 악영향이 미치게 됐다는 점은 부담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내년 세수가 3조 65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후 2025~2026년에는 연간 세수가 1조 3700억 원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내놓은 공제율 상향안이 기존 야당안을 대폭 웃돌아 향후 야당의 반대 또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 발표에서 "정부는 반도체 산업 등을 중심으로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함께, 기업의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과제들을 신속히 입법화할 수 있도록 이번 달 중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통과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eye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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