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에 학교 간다”는 오래된 공식 무의미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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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부터 ‘만 나이’ 적용
효율적이지만 적응기간 필요

사진은 2021년도 3월 금정구 서동 서명초등학교에서 입학식을 마친 신입생들이 교실로 향하고 있는 모습 . 윤민호 프리랜서 yunmino@ 사진은 2021년도 3월 금정구 서동 서명초등학교에서 입학식을 마친 신입생들이 교실로 향하고 있는 모습 . 윤민호 프리랜서 yunmino@


오는 6월부터 국내 모든 행정에 ‘만 나이’가 적용돼 나이를 둘러싼 여러 변화가 예상된다. 혼란스러운 나이 셈법이 정리돼 개인 간 업무나 공공기관 행정 등의 효율성은 올라갈 수 있지만, 한국식 나이 셈법이 사라지기까지 상당한 적응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개정안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6월 28일부터 법령, 계약, 공문 등의 나이는 만으로 우선 해석하게 된다. 이때부터 공공기관의 서류는 물론 개인 간 계약서나 사설 기관의 안내문 등에 적힌 나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된다. 만 나이로의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나이 셈법 일원화에는 대다수가 공감하는 분위기다. 현재 국내에는 세 가지 나이 법이 혼용돼 적잖은 혼란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상적으론 태어난 해부터 한 살로 치고 연 단위로 나이를 세는 ‘세는 나이’가 주로 쓰인다. 일명 한국식 나이 셈법이다. 반면 출생일부터 12개월이 지나면 한 살이 늘어나는 ‘만 나이’와 출생연도는 0세로 보고 세는 나이에서 한 살을 빼는 ‘연 나이’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8세 자녀를 둔 주부 이미연(43) 씨는 “나이 셈법이 공식적으로 하나로 통일되는 게 꼭 필요하다”며 “놀이동산이나 아동 이용 시설 같은 곳에서 나이 제한 기준이 만이냐 아니냐를 두고 여러 번 직원과 실랑이를 벌인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미 공공 분야에선 만 나이가 주로 쓰이고 있어 공공 행정업무의 혼선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상 속 만 나이 정착까지는 혼선과 저항이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일상에서도 한국식 나이가 사라지겠지만, 그때까지는 만 나이와 세는 나이가 혼용돼 쓰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나이를 중요시하는 한국적 문화 변화도 예측된다. 당장 학교에서 한 학년에 두 나이가 혼재돼 수업을 듣고, 생일이 여러 달 차이지만 출생연도가 달라 형과 동생으로 나뉜 두 사람이 같은 나이가 되는 일이 벌어지다 보면, 나이 차이가 주는 무게감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8세가 되면 학교에 간다는 오래된 공식이 이제는 무의미해졌다”며 “형이나 언니 같은 개념은 나이로 설명해 왔는데, 나이에서 연도 개념이 사라지면 어떻게 이해시켜야 할지 고민도 된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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