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또 영토 침범하는 도발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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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대응전략 보고 자리서
윤 대통령, 단호한 입장 표명

4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서명한 평양공동선언문이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4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서명한 평양공동선언문이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사실상 무의미해진 ‘9·19 남북 군사합의’가 존폐 기로에 섰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의 숱한 도발과 위반에도 군사합의 준수를 촉구하는 선에 머물렀으나 무인기 영공 침범으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가안보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북한이 다시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소형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침투시킴으로써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19일 발표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정식 명칭은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다. 접적지역에서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가 목적이며 MDL을 기준으로 비행 금지구역, 포병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했다.

남북은 군사합의를 통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고, MDL로부터 서부지역은 10km, 동부지역은 15km 안에서 무인기 비행을 금지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이 포병 사격과 무인기 도발을 저지르면서 9·19 군사합의는 체결 후 4년 3개월여 만에 존폐의 기로에 섰다.

윤 대통령은 또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감시·정찰,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연내에 스텔스 무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라며 “신속하게 드론 킬러, 드론 체계를 마련하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무인기뿐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 사실상 일상화되는 비정상적인 나날이 지속됐다”며 “국민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단호한 대비 태세를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검토 지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수반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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