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정산 대중교통 신용카드 이용액 소득공제율 40→80%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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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달라지는 내용

정산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
난임시술 세액공제율 20→30%
월세 공제율도 10→15% 높여

계약 보험 서류 이미지. 이미지투데이 제공 계약 보험 서류 이미지. 이미지투데이 제공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앞두고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오는 15일 개통된다. 이날부터 근로자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2022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2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매월 급여를 받으면서 원천징수한 세금에 대해 각종 공제를 먼저 하고 난 후,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받고 덜 냈다면 더 내는 방식의 소득 정산을 하는 것을 말한다.


연말정산을 할 때 근로자가 일일이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도 되지만 근로자가 동의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고를 수 있다. 이 서비스를 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동의해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소득·세액공제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2022년 7~12월 지출한 대중교통 신용카드 등 이용금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신용카드 등 소비 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의 경우 각각 2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100만 원 한도까지다.

국세청은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득공제에서 형제·자매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도 이들이 쓴 사용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며 “또 맞벌이부부가 자녀의 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 전·월세를 위해 빌린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올라간다.

또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의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5%로 올라가고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2%에서 17%로 상향된다. 단 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면 무주택자라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의료비 세액공제 중 난임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된다. 기부금의 경우 1000만 원 이하 금액은 20%,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 7500만 원인 근로자가 지자체에 1500만 원을 기부했다면 연말정산 때 375만원이 세액공제된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누진제라서 1000만 원까지는 20%, 그 이상은 35%를 세액공제된다.

이와 함께 올해 새로 도입된 제도는 아니지만, 국세청은 연말정산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소개했다. 먼저 연도 중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전 근무지나 여러 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나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면 된다.

따로 사는 부모는 다른 형제 자매가 부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자신이 부양가족으로 올려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모 소득이 연 100만 원 이하,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여러 자녀가 부모에 대해 동시에 인적공제를 신청했다면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공제를 받게 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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