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세 아동 부모에 매월 최대 70만 원 지급 [올해 달라지는 복지 정책 가이드]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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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양육 지원 ‘부모급여’ 첫 도입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도 확대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준도 완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도 인상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시범사업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새해부터 영아를 키우는 부모에게 ‘부모급여’가 지급되고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이밖에도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이 완화되고 급여가 확대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복지 정책을 정리했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25일부터 부모급여 신청자에게 부모급여가 입금된다. 올해 처음 도입된 부모급여는 만 0세~만 1세 아동 부모에게 현금 형태로 지급된다. 올해 기준 만 0세 아동에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 월 35만원이다. 내년에는 지원금이 확대돼 만 0세 아동에게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할 경우, 이 금액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만약,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아동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받는다. 예를 들어, 올해 만 0세의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다면 부모급여 70만 원에서 보육료 바우처를 제외한 금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이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급여를 지급한다. 만일 신청 기간이 지났다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달부터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급 소득 기준을 기존중위소득 58%이하에서 60%이하로 완화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2인가구 기준 207만 원, 3인가구 기준 266만 원 이하의 월 소득일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급대상은 기존 20만 3000명에서 23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득구간별로 10만 원, 2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하던 지원금액도 20만 원으로 일원화됐다,

또 새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재산 기준이 완화됐다.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재산 한도액 기준도 완화해 3만 5000여 가구가 생계 급여를 추가로 받게 됐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도 확대됐다.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은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소폭 늘었다.

이밖에도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 지급액이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자립수당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에서 만 18세가 넘어 보호 종료된 아동에게 5년 동안 지급하는 금액이다.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도 확대된다. 올해 4월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긴급 돌봄 시범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과 같은 긴급상황에 일주일간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성인 발달 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도 월 125시간에서 154시간으로 확대된다. 또 중증장애아동 가족의 돌봄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돌봄지원시간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생계곤란 저소득 가구의 최저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생계지원금’의 단가를 4인가구 기준 153만 원 수준에서 162만 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 장애수당 단가를 올려 재가 장애인의 경우 4만원 에서 6만 원으로, 시설 장애인의 경우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올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장애인과 아동, 청년, 노인 등 생애 주기별 취약 부분에 대한 소득·돌봄 지원을 강화해 사회 격차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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