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 장기 주택대출 받은 직장인, 내년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더 받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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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득공제 대상 주택 확대 이어 공제한도도 늘리기로
상환방식 따른 공제한도 전반 조정…올여름께 최종 개편안 마련
500만 원으로 설정된 변동금리부 대출 소득공제 한도 큰폭 늘듯

장기 대출을 이른바 '영끌'해 내 집을 마련한 직장인들이 내년 연말정산시 올해 이자 납입분에 대해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부산 연제구와 동래구 일대 아파트와 고층빌딩 모습. 연합뉴스 장기 대출을 이른바 '영끌'해 내 집을 마련한 직장인들이 내년 연말정산시 올해 이자 납입분에 대해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부산 연제구와 동래구 일대 아파트와 고층빌딩 모습. 연합뉴스


장기 대출을 이른바 '영끌'해 내 집을 마련한 직장인들이 내년 연말정산시 올해 이자 납입분에 대해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특히 현재 500만 원으로 한정된 변동금리부 대출(15년 이상)의 소득공제 한도는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이 같은 방향으로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최종 개편안은 올여름 전후로 나올 예정으로, 내년 연말정산, 즉 올해 이자 상환액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의 대출이자 상환액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공제 제도로, 1주택자만 대상이 된다.

내집 마련 과정에서 대출금을 최대한 늘린 이른바 '영끌'족들은 15년 이상 장기 대출을 쓴 경우가 많아 이 소득공제 제도 개편의 영향을 받는다.

우선, 정부는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국민의 생계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즉,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난 계층이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부 대출 이용자들인 만큼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간 소득공제 한도 격차를 줄이면서 전반적인 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현재 500만 원으로 설정된 15년 이상 변동금리부 주택대출 소득공제 한도의 확대 폭이 가장 커질 가능성이 크다. 한도가 300만 원에 불과한 10~15년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역시 상향조정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르면 올해 2분기(4~6월) 중으로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방안’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연내 세법 개정만 종료된다면 내년 연말정산 때 올해 이자 상환분부터 적용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월세 세액공제(한도 750만 원) 대상 주택기준을 기존 공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높이고,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소득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 상향조치(공시가 5억→6 억원)는 정확한 수치를 제시했지만, 소득공제 한도 확대 부분은 연구 용역 과제로 남겨뒀다. 10년과 15년 등 대출 기간과 고정금리·변동금리, 거치식과 비거치식 등 요건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를 달리하는 비교적 복잡한 제도이므로 시스템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때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1800만 원까지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1500만 원까지 △변동금리나 거치식 등 이외 방식에 500만 원을 각각 공제한다.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라면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인 경우에 한해 300만 원까지 공제해준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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