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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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일까지 특별점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확인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 장면. 해수부 제공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 장면. 해수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9일부터 이달 20일까지 2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해수부는 수산물 제조·수입·판매업체와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을 점검한다.

원산지 표시점검은 제수나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명태, 홍어, 조기, 문어, 갈치, 전복, 옥돔 등과 겨울철 소비량이 많은 방어, 꽁치(과메기) 등을 중심으로 시행한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 장면. 해수부 제공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 장면. 해수부 제공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 대상 품목은 활방어, 냉동꽁치, 냉장명태, 냉장갈치, 냉장홍어, 냉동조기 등 21가지다.

특히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으로 추가 지정된 방어, 전복, 가리비, 부세 및 우렁쉥이(5품목)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신고 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된 냉동멸치, 냉장고등어, 냉장대구 및 냉동남방참다랑어(4품목)에 대한 신고의무자 대상 지도·홍보도 함께 이루어진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미신고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소비자 단체와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900여 명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해경 등 정부 점검반이 참여한다.

권순욱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해수부는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 대상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품목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국민들의 수산물 위생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국내 수산물에 대한 선호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믿고 우리 수산물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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