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죽인 생명 경시’ 항소심서 벌금 더 올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아파트 11층 밖으로 강아지 던져
원심 300만 원서 500만 원 선고

울산지방법원 청사 건물 울산지방법원 청사 건물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화가 나 남편의 반려견을 고층 아파트 밖으로 던져 죽게 한 아내가 항소심에서 벌금이 늘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김현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이던 원심(부산일보 2022년 3월 23일 인터넷 보도)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3월 새벽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 한 아파트 11층에서 남편이 키우던 푸들 강아지를 밖으로 던져 숨지게 했다. 그는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귀가한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다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이 반려견 때문에 조산했다고 생각해 남편에게 반려견을 입양 보내자고 했지만, 오히려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전 남편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생명체에 대한 존중 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생명 경시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두 사람은 애견 동호회에서 만나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