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혼탁·과열 지방선거 후유증에 또 ‘군수 공석’ 몸살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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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영 군수 취임 6개월 만에 빈자리
민선단체장 6명 중 절반 임기 못 채워
선거법 위반·뇌물수수 등 불운 겹쳐
권한대행 “행정공백 방지 최선” 지시

조현홍 창녕부군수 권한대행이 9일 오후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군수 궐위에 따른 행정공백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점검했다. 창녕군 제공 조현홍 창녕부군수 권한대행이 9일 오후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군수 궐위에 따른 행정공백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점검했다. 창녕군 제공

과열·혼탁선거가 기승을 부리는 곳으로 알려진 경남 창녕군이 지난해 치른 지방선거 후유증으로 ‘군수 공석’ 사태를 야기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 출석을 앞둔 김부영 창녕군수가 9일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취임 6개월만에 군수가 공석이 됐기 때문이다. 창녕군은 사고 직후 권한대행체제로 전환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선언했지만 민선 군수 공석으로 인한 행정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다 창녕군청 공무원 3명도 한정우 전 창녕군수의 선거법위반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행정혼란은 불가피하다.


■김부영 군수 숨진 채 발견…취임 6개월만에 공석

김 군수는 9일 오전 경남 창녕군 창녕읍 퇴천리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했다. 당선과 함께 지난해 7월 취임한지 6개월만이다.

김 군수는 선거를 앞둔 지난해 3∼6월 사이 경쟁 후보 지지세를 분산시키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김 모 행정사를 민주당 창녕군수 후보로 나가게 하고, 그 대가로 지인을 통해 김 행정사 등 관련자 3명에게 1억 원 씩 총 3억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이후 김 군수는 3회에 걸쳐 1억 3000만 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선거인 매수를 한 혐의를 받아왔다.

취임 후 경찰조사를 통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자 김 군수는 평소 창녕군청 간부 공무원과 지인에게 “결백하다”는 입장을 호소해왔다. 창녕군청 한 간부 공무원은 “며칠 전 결재 과정에 자신은 결백하다며 호소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선거 후유증으로 ‘군수 공석’ 사태가 발생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현홍 창녕부군수 권한대행이 9일 오후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군수 궐위에 따른 행정공백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점검했다. 창녕군 제공 조현홍 창녕부군수 권한대행이 9일 오후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군수 궐위에 따른 행정공백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점검했다. 창녕군 제공

■과열·혼탁선거 대명사 창녕군수 선거

김 군수를 포함해 그동안 역대 창녕군수 6명 중 3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불운을 겪었다.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후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까지 김 군수를 포함해 6명이 창녕군수를 거쳤다. 이 중 2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임 중 군수직을 상실했다. 임기를 무사히 마친 군수는 김진백(1∼2대), 김충식(4∼6대), 한정우(7대) 군수 3명에 불과하다.

김충식 전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군수직 상실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한 전 군수는 임기 4년은 무사히 마쳤다. 그러나 재선에 실패했고, 자서전 무료 배포 혐의로 퇴임 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한 전 군수는 현직 군수 신분이던 지난해 초 창녕군청 공무원 3명과 민간인 2명을 동원해 군민들에게 자신의 업적을 알리는 자서전 196권을 무료로 배포하는 등 공무원 지위를 이용,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나머지 군수 2명은 뇌물 수수 확정판결로 군수직을 잃고 징역까지 살았다. 김종규 전 창녕군수(3∼4대)는 재선에는 성공했지만, 뇌물수수 혐의로 2006년 7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군수직을 잃었다. 김종규 군수 군수직 상실로 이어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하종근 전 군수(4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2007년 10월 스스로 사퇴했다. 창녕군민들은 2006년 5·31 지방선거 후 2007년 12월까지 불과 1년 6개월 사이에 군수 선거를 3번 치러야 했다.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된 창녕군…행정공백 우려

창녕군은 9일 오전 김 군수의 사망확인과 함께 조현홍 부군수 권한대행체제로 전환, 긴급간부회의를 주재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궐위 시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을 대행하는 규정에 따른 조치다.

조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2시 군정회의실에서 본청과 읍면장을 포함한 간부공무원을 소집해 군수 궐위로 인한 행정공백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지시했다. 이날 조 권한대행은 “올해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군민의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주요 현안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과 다가오는 설 명절에 소외된 군민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창녕군수 궐위에 따라 보궐선거는 오는 4월 5일 치러질 전망이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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