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 임용시험 결과 알려줘…김석준 전 교육감 ‘공무상 비밀누설’ 송치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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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부산일보DB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부산일보DB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이 지인에게 부산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 결과를 알려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인은 공시생 사망으로 불거진 ‘부산교육청 채용 비리 사건’에 연루된 이다.

1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1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김석준 전 교육감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 전 교육감은 2021년 7월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공식 발표 전 지인 A 씨에게 A 씨의 사위 합격 사실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해당 임용시험은 2021년 공시생 사망 사건 이후 경찰 수사를 통해 채용 비리가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임용시험에 참여한 교육청 공무원과 면접관 등 5명은 A 씨 사위를 합격시켜 주기 위해 면접 점수를 몰아준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전 교육감은 합격자 명단을 보고 받은 뒤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위의 합격 사실을 알려 주었다. 다만 김 전 교육감은 채용 비리와는 직접적인 관련 없다는 게 경찰의 결론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취업 청탁이나 공시생 사건과의 연관성의 확인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합격자 발표 전 합격 사실을 알린 행위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는지 등 법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은 “확정된 합격자 명단을 보고 전화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채용 절차에 개입한 적도 없고 공시생 사망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경찰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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