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선거구제 개편… 4월 개정 시한 준수는 ‘미지수’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국회 정개특위 본격 가동
‘준연동형 비례대표’ 개선 등
선거법 개정안 논의 착수
여야 셈법 복잡, 험로 예고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비롯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1일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여야는 현행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셈법 문제가 얽힌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는 험로가 예상된다. 여야는 우선 지난 총선 때 ‘꼼수 위성정당’ 논란을 불렀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논의부터 서두르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선거구제 개편 등 관련 법률안을 심사했다. 여야는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앞서 상정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과 비례대표제와 지역구 선거제도를 연계한 법안을 함께 상정했다. 늦어도 내달 안으로 선거구제·비례대표제 특위안을 내놓고 오는 3월 중 공론화를 거쳐 4월 초 최종 결론 내겠다는 것이 특위의 계획이다.

현재 소위에 올라온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총 13건이다. 크게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제 개선 등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정개특위는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도 서두를 방침이다. 1개 지역구에서 1명의 의원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와 달리, 중대선거구제는 1개 지역구에서 2~3명의 의원을 선출해 기존 선거구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또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거의 만장일치로 합의를 봤다”며 “일주일에 최소 1회 이상은 소위를 열어서 빠른 속도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연동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정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신 그 절반(50%)만 보장하는 제도다.

민주당 의원들이 낸 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부 보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시·도 단위 지역별 비례대표 선출)가 다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아예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발의해 둔 상태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선거제도 정비를 강조했다. 그는 간담회에서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부터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하며 진영정치, 팬덤정치를 종식하는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아직 세 달의 시간이 남았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법을 지키겠다고 굳게 결심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차기 총선의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오는 4월 10일이다.

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손볼 것인지와 연계해서 현행 소선거구제 존치가 바람직한지,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바람직한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중대선거구제(4∼5인)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4∼9인 규모의 중대선거구제 도입안도 있다.

정개특위는 개별 법안들을 유형별로 정리해 논의한 뒤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전반적인 심사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전문가 공청회, 특위 워크숍, 외부 설문조사 등을 거쳐 여론 수렴에도 나설 계획이다. 조 의원은 “2월에는 특위안을 내놓고 3월 중 공론화를 거쳐 4월 초에는 최종 결론을 내는 스케줄을 잡고 있다”며 “쉬운 일은 아니지만 법정시한까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