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내 항공기 꼬리가 작업자 닿을 판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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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폭증 시기 주기장 늘리면서
최소 안전거리 미확보 2곳 발생
49m 이격 못 해 6.5m까지 근접
조업도로 인력 엔진 휘말릴 위험
안전 위해서라도 신공항 서둘러야

김해국제공항 주기장(항공기를 대놓는 곳)에는 활주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정해진 이격거리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채 6년간 활주로가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독기관인 부산지방항공청은 오랫동안 방치했고 공항운영업체인 한국공항공사는 안전표지판도 설치하지 않은 채 활주로를 운영해 왔다. 이 같은 일은 김해공항 승객이 크게 늘어나던 시점과 맞물려 급하게 주기장을 늘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김해공항 안전을 위해 가덕신공항을 서둘러 건설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일깨우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1일 공개한 부산지방항공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항 운영 규정상 김해공항 주기장에서 항공기가 시동 중이거나 서행 중일 때 안전을 위해 항공기 후미로부터 최소한 49m에는 아무 시설도 두지 못하게 돼 있다. 항공기 엔진에서 뜨겁고 빠른 속도의 후류(후풍)가 나와 작업자가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기장 10·11번의 경우, 항공기 후미와 조업도로가 각각 6.5m 10.3m 떨어져 있어 최소 안전거리에 크게 못미친다. 사실상 딱 붙어 있는 셈이다. 조업도로란 차량, 장비,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도로를 말한다.


사진은 최근의 김해국제공항 활주로와 계류장 모습. 부산일보DB 사진은 최근의 김해국제공항 활주로와 계류장 모습. 부산일보DB

국토부는 “2019년 1월~2021년 6월 부산지방항공청은 김해공항 정기검사와 일상점검을 141번 실시했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다 지난해 7월 12~13일 진행된 국토부 본부의 자체 감사에서 발견됐다. 부산지방항공청 관계자는 “그동안 주기장 10·11번서는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작업을 해 왔다”고 말했다. 부산지방항공청이 공항 운영 규정 위반을 알고도 방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 동안 이와 관련한 사고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항 활주로의 경우 자칫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활주로 바닥에 쓰는 숫자·글자의 크기와 비율까지 하나하나 정해 놓을 정도로 운영이 엄격한 이유다.

지난 2일 미국 앨라배마주 몽고메리 지방공항에서 한 항공사 직원이 지상에 세워진 비행기 엔진 속으로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직원은 수화물 담당 근로자인데 아메리칸 항공 소속 비행기 근처에 있다가 참변을 당했다. 이처럼 활주로와 주기장은 사고 위험이 큰 공간이다. 국토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11월 주기장 10·11번 뒤에 안전표시판과 경고문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일은 김해공항에서 코로나19 이전에 매년 크게 승객이 늘어나 시설용량이 포화상태를 넘었기 때문에 벌어졌다. 급하게 주기장을 새로 만들었는데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것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해공항 용량은 뻔한 것 아닌가. 그런데 수요는 늘어나고 주기장을 더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49m 이격거리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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