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억 원대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10여 년 만에 ‘마침표’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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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사측, 오는 4월부터 미지급 임금 지급키로
노동자 3만 여 명 소급분, 7000억 원 대 추산


현대중공업 노조 측이 2021년 12월 16일 대법원 앞에서 통상임금 판결에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법은 이날 노조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현대중공업 노조 측이 2021년 12월 16일 대법원 앞에서 통상임금 판결에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법은 이날 노조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10년을 끌어왔던 현대중공업 노사의 통상임금 소송이 마침표를 찍었다.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노사 양측이 이의신청을 포기함에 따라 현대중공업 사측은 노동자 3만여 명에게 7000억 원대의 임금 소급분을 지급해야 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김문관, 고법판사 박진웅, 고법판사 배동한)는 지난달 28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법정수당 청구소송에 대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노사 양측이 이의신청 기간인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조정 결정은 확정된다. 원고인 근로자 측은 지난 11일, 피고인 현대중공업 측은 이날 각각 이의신청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로써 2012년부터 시작돼 10년을 끌어온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은 마무리를 짓게 됐다. 법원은 상여금 800%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임금 소급분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안을 내놨고, 이에 양측이 합의한 것이다.

앞서 이 소송은 2012년 노동자 10명이 전체 3만여 명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 차액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쟁점은 상여금 800% 중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되지는 않은 명절 상여금(100%)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회사의 지급 여력이었다. 사측은 임금 소급분을 지급하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1심은 노동자, 2심은 회사 측 손을 각각 들어줬고, 대법은 2021년 12월 이 사건을 노동자 승소 취지로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이후 부산고법이 강제조정안을 만들었고, 양 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조정안은 확정됐다.

현대중공업이 전·현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추가 법정수당은 6300억 원으로 명시됐지만, 지연손해금의 누적 등으로 실제 사측이 지출하는 금액은 이보다 훨씬 많은 70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현대중공업 측은 오는 4월부터 직원과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미지급됐던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지급방법, 절차 등을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2021년 12월 대법원 판결 이후 회사 부담액을 충당금으로 설정해 반영 완료했고, 이후 발생 예상되는 이자 또한 분기별로 충당해 왔다고 전했다.

부산고법은 “강제조정 결정도 대표소송으로서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통상임금 소송이 노사의 합의로 마무리되고 이와 관련한 후속 분쟁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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