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발 결정에 화물연대 “사업자단체 아닌 노조” 반발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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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일간 현장조사
사무실 진입 고의 저지 혐의
공정위 “조사 대상인지 확인”
화물연대 “고발 자체 불성립”
표적 탄압 기존 입장 재확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해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달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건설산업연맹 주최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고발 기자회견에서 노조 관계자가 고발장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해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달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건설산업연맹 주최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고발 기자회견에서 노조 관계자가 고발장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총파업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고의로 방해한 혐의’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화물연대는 '표적탄압'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지난해 12월 2·5·6일 3일간 진행된 현장 조사에서 조사공무원의 사무실 진입을 고의로 저지해 조사를 방해한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을 조사 방해 혐의로 함께 고발할지 검토했으나, 이 위원장이 직접 결정·지시했다고 볼 근거가 없어 화물연대만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달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2021년과 2022년 집단 운송거부(총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 운송 거부(파업 동참)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아예 진입하지 못해 조사가 불발됐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노동자로 구성된 노조이므로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조사를 일절 거부했다”며 “이런 행위는 조직 차원에서 결정·실행됐으며, 이에 따라 공정위의 원활한 조사 진행이 방해됐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해 파문이 예상된다. 경북경찰청이 지난해 12월 7일 오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포항지역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해 파문이 예상된다. 경북경찰청이 지난해 12월 7일 오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포항지역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는 강제 수사권이 없지만, 고의로 조사관의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해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공정거래법(124조제1항제1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원래 공정위가 조사하려던 법 위반 혐의와 함께 조사 방해 행위도 심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조사 방해 안건부터 신속히 심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조사인의 거부로 조사가 아예 이뤄지지 않은 것은 화물연대 사례가 처음이다. 조사 방해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의 적격성'이 쟁점이 된 것도 처음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0일 소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고발 여부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지난 16일 전원회의에 다시 상정했다. 화물연대는 당시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향후 공정위가 본안 사건에서 화물연대를 운송 방해 혐의 등으로 제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말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조인 건설노조의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했다. 노조라고 해서 사업자단체의 성격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였다.

화물연대는 즉각 성명을 내고 공정위 고발을 '표적 탄압'으로 규정하며 고발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는 노동3권의 주체가 되는 노동자이고, 화물연대는 합법적으로 설립 신고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산하 노동조합이지 사업자단체가 아니므로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화물연대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방해죄'로 고발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문재호 공정위 대변인은 "이번 의결에서는 조사 대상이 되는지를 본 것이고 사업자단체 여부를 본격적으로 판단하진 않았다"며 "조사를 더 진행해 본안 사건을 판단할 때 사업자단체인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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