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금·골프채 뇌물 받은 세무 공무원 등 기소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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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이사와 공모해 뇌물 주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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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 받고 편의를 봐달라며 국세청 공무원들에게 현금과 골프채를 뇌물로 준 골프클럽 대표와 회계법인 이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뇌물공여 혐의로 경남의 한 골프클럽 대표 A 씨(불구속)와 회계법인 이사 B 씨(구속) 등을 기소했다. 뇌물을 받은 국세청 사무관 C 씨는 구속 기소, 금액이 비교적 적은 또다른 사무관 D 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와 공모해 법인세 등을 감면 받기 위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C 씨에게 현금 2000만 원과 시가 366만 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를 제공한 혐의다. D 씨에게도 세무 편의 등을 봐달라는 취지로 현금 500만 원을 뇌물로 준 혐의를 받는다.

회계법인 이사인 B 씨는 세무대리 자격이 없는 20명에게 대가를 받고 법인 명의를 대여하는 등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로 회계법인 운영자의 명의 대여 사실을 밝혀냈다”며 “신속한 압수수색을 통해 뇌물로 공여된 골프채, 뇌물을 주고 받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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