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공감’ 저버린 국힘…막말 논란 김미나 의원 제명 무산(종합)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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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논란 김미나 의원 제명 무산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 못 얻어
국힘 ‘제 식구 감싸기’ 비난 자초
창원시의회, 30일 출석정지 징계

18일 오후 창원시의회 제121회 제1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채 열리고 있다. 강대한 기자 18일 오후 창원시의회 제121회 제1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채 열리고 있다. 강대한 기자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막말로 물의를 빚은 김미나(54) 창원시의원에 대한 제명이 결국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인 김미나 의원 제명에 반대함으로써 여론의 따가운 시선과 함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창원시의회는 18일 오후 제121회 제1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을 열었다. 이번 본회의 마지막에 조례 안건으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처리됐다. 김 의원은 이날 청가(휴가)를 내 자리를 비웠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온 ‘제명’ 안건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결됐다. 재적의원 45명(국민의힘 27명·더불어민주당 18명) 중 출석의원 44명에 20명이 찬성표를, 20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1명은 기권하고, 3명의 표는 무효 처리됐다. 제명 안건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창원시의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이 적정하다는 민간 전문가(윤리심사자문위원회) 권고 등을 고려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 제명 안건을 상정했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이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전원 본회의장 바깥으로 퇴장했다. 회의장에 남은 국힘 의원들은 징계 수위를 낮춘 새 징계안 ‘30일 출석정지’를 발의·통과시켰다.

‘30일 출석정지’는 국힘 남재욱 의원이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반성하고 있고 공개 사과도 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SNS 글은 사건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개인적 소신이라고 덧붙였다.

시의회 징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의 회의 출석 정지 △제명(의원직 박탈)이 있다. ‘제명’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반면, 그 외 징계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된다. 즉 국민의힘 단독으로 처리, 통과시켰다.

징계안은 의결 직후 효력이 발생해 김 의원은 다음 달 16일까지 출석이 정지된다.


막말로 물의를 빚은 김미나 창원시의원의 빈자리. 강대한 기자 막말로 물의를 빚은 김미나 창원시의원의 빈자리. 강대한 기자

민주당 의원들은 곧장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을 감싸는 시의회 국힘 의원단을 강력 규탄한다”면서 “국힘 의원단이 조직적으로 김미나 의원을 구하려는 ‘막가파식의 패거리 정치’는 하늘이 노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태원참사경남대책위원회는 유가족들과 함께 김 의원 제명안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참사 사망자 김산하 씨의 아버지 김운종 씨는 “유가족에게 막말을 일삼은 김 의원은 꼭 퇴출당해야 한다. 만약 제명되지 않으면 서명운동이라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창원시의회 안팎에서는 김 의원에 대한 제명 부결이 예상됐다는 반응이다. 정치적 논리에 따라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한 제명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적 아픔을 함께하기보다는 정치논리만 강조한 국민의힘에 대한 비난 여론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막말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한 김 의원에 대한 싸늘한 여론은 좀처럼 가라 앉지 않을 전망이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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