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합 규약 부산서도 소멸하나

김형 기자 m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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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임시회 폐지안 처리 전망
여론·예산 배정 고려 신중론도

부산시의회 전경 부산시의회 전경

부산에만 남은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메가시티) 규약이 이달 말 열리는 부산시의회 임시회에서 폐지될지 관심이 쏠린다.


부산시의회는 오는 27일에 시작하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은 부울경 메가시티의 법적 근거로서 부울경 특별연합의 목적과 명칭, 지방의회 구성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3개 광역단체장 간 합의를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됐으며 지난 1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이후 경남도와 울산시가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10월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결성하기로 합의해 부울경 특별연합은 사실상 좌초된 상황이다.

경남과 울산에서는 경남도의회와 울산시의회가 지난해 12월 각각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을 의결했다. 이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부산시도 지난해 12월 시의회 제310회 정례회에 맞춰 규약 폐지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당초 시의회는 제310회 정례회 때 폐지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상임위인 행정문화위원회가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를 보류했다.

시 요청으로 지난해 12월 8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폐지안 처리를 다시 검토했으나 ‘시민 의견 수렴과 숙고 기간이 필요하다’며 처리를 미뤘다.

시의회가 이번 임시회에서도 섣불리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등 부정적 여론이 여전하고 추진단 예산도 배정돼 있어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경실련은 지난해 12월 12일 부울경 특별연합 대신 추진되는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은 무효라며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규약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부울경 합동추진단 예산이 올 7월까지 반영돼 있다. 시의회 최영진 행정문화위원장은 “경남과 울산이 폐기해 그 기능을 상실했으나 폐지에 부정적 여론도 있어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 기자 m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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