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해 미성년자 강간·성매매 알선한 30대 징역 5년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청사. 부산일보DB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성매매를 시킨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씩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인 10대 여성을 만나 피해자를 3차례 성폭행하고, 4회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요구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경찰이라고 속였다.

또 A 씨는 지난해 5월 카드값이 밀려 돈을 빨리 갚아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으로 돈을 벌어오라고 권유했고, 피해자는 채팅 앱에서 성매수남을 만났다.

조건만남을 시도하던 채팅 앱에서 계정이 정지당하자, A 씨는 직접 성매수남을 구해 피해자에게 알선했다.

재판부는 "아직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다는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라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대상과 동시에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