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구, 오수 발생 시설에 부담금 부과 제대로 안 해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부산시 정기감사서 적발… 연제구, 오수 배출 부담금 5억 원 덜 받아

부산연제구청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연제구청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연제구청이 오수를 내놓는 시설들로부터 오수 배출량을 잘못 계산해 수억 원의 부담금을 적게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6일 부산시의 ‘2022년 연제구 정기종합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연제구청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5년간 오수를 배출하는 건축물들의 오수량을 계산하면서 주차장·화장실 등 부속용도 면적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로인해 약 5억 원의 오수 배출 부담금을 적게 받았다. 이 기간 연제구청은 178건의 오수 배출 부담금을 걷으면서 이 중 40%인 71건에 대해서 이 같은 계산 착오를 일으켰다.

현행 하수도법은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에 주차장이나 화장실과 같은 부속 시설이 들어서면 부속 시설의 오수 배출 여부와 상관없이 늘어난 면적을 더해 부담금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연제구청은 부속 시설의 면적을 빼고 오수량을 계산해 왔다.

이 밖에도 2020년 5월에는 거제동 A 빌딩 내 급식 시설을 빼버리고 계산해 7821만 원의 부담금을 적게 받는 등 건축물 용도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연제구청은 “업무 내용을 잘 숙지하지 못한 담당자가 7년 동안 업무를 맡아 착오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며 “이후 담당자들도 관행대로 업무를 처리하며 잘못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해당 업무 담당자들에게 훈계·주의 조치하고 연제구청에는 기관경고를 내렸다. 또한, 덜 받은 부담금을 추징하라는 시정명령을 통지했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