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 유치 팔 걷어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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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6개월 이상 장거리 노선에 탑승률 관계없이 지원
신규 개설 위한 테스트 운항 항공사업자에도 지원

김해국제공항 전경 김해국제공항 전경

올 3월부터 김해국제공항에 국제선 장거리 노선을 유치하려는 항공사에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지난 18일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산에서 출발하는 5000km 이상 장거리 국제선의 신규 개설을 유인하기 위해 차별화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항거리 5000km 이상의 국제선을 신설해 6개월 이상 정기 운항하는 사업자에는 탑승률에 관계없이 운항편당 일정액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또 최장 1년으로 제한하던 지원 기간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했다.

부산시는 항공사업자가 국제선을 개설하기 위한 시험 운항에 투입하는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원 대상에 국제선 신설노선을 개설하기 위해 부정기적으로 왕복 4회 이상 여객을 운송하는 항공사업자도 포함됐다.

그동안은 국제선 신규 취항 이후 정기편으로 6개월 이상 운항하는 항공사 중 평균탑승률이 기준탑승률(8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중거리는 편당 500만 원, 장거리는 편당 8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었다.

개정안이 3월 초 시의회 의결을 받으면 3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올해 국제항공노선 확충과 관련해 지원 예산 10억 원을 확보해 둔 상태다.

부산시 공항기획과 관계자는 “항공사업자가 여객 수요를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개념으로 몇 차례 운항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지원 예산 규모는 향후 추이에 따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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