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재판 중 아동보호시설 침입해 아동 폭행한 30대, 징역 1년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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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 1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가 친아들을 학대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 1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가 친아들을 학대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친아들 학대 혐의로 기소된 뒤에도 분리 조처된 아들을 찾아가 위협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지난 11일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주거침입,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취업제한 3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2020년 당시 7세였던 친아들 B 군을 플라스틱 장난감으로 수차례 때리고, 2달 동안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군은 아동보호시설에 들어가면서 A 씨와 분리됐다. 그러나 A 씨는 재판 중이던 지난해 9월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B 군을 만나러 아동보호시설을 찾아갔다. B 군을 만나지 못한 A 씨는 그곳에 있던 다른 아동을 폭행하고 시설 원장을 위협했다.

A 씨의 범행을 확인한 검찰은 B 군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추가 피해를 막고자 A 씨의 구속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법원은 별도 심문기일을 진행해 A 씨를 법정 구속했다.

동부지청 관계자는 “보호시설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추가 범행을 확인했다”며 “경찰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히 재판부에 의견을 개진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했다”고 전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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