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이상민 탄핵… 2월 임시국회 파행 예고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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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등 갈등 법안 줄줄이
난방비 폭등 ‘대정부 질문’ 뇌관
윤 대통령 ‘이란 발언’도 팽팽
양곡관리법 처리, 오늘 최대 쟁점

‘장외 여론전’에만 열을 올리던 여야가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놓고 격돌한다. 지난 3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한 직후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외 여론전’에만 열을 올리던 여야가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놓고 격돌한다. 지난 3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한 직후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외 여론전’에만 열을 올리던 여야가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놓고 격돌한다. 양곡관리법에서 난방비 추경까지 충돌이 우려되는 현안이 많아 임시국회 일정은 갈등과 파행으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1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인 30일 본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처리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양곡관리법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넘게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전부 사들여 이른바 ‘시장격리’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양곡관리법이 ‘쌀값 대폭락’을 막고 벼 재배농가의 경영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의무화’로 매년 1조 원 안팎의 재정이 쌀 매입에 투입되는 부담이 있고 쌀값 상승폭도 제한적일 것이라며 처리에 반대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은 본회의 협의 경과기간(30일)도 지나 표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에선 표결 처리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문제로 ‘결단’을 거부할 경우 본회의 표결은 무산될 수도 있다.

양곡관리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결국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앞으로 여당이 반대하는 모든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적으로 부담이 클 것이라는 이유에서이다.

다음 달 2일 시작하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 갈등이 극심한 법안이 줄줄이 국회 본회의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에 관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주요 법안이다.

2월 국회에선 대정부질문도 여야 갈등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다음 달 6~8일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선 여론의 비난이 집중되는 난방비 폭등 문제와 윤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 발언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여야의 ‘방탄’ 공방전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며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은 또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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