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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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전환… 개인 자율 판단
통학차·대중교통·병원 유지

29일 성동구의 한 마을 벽화 속 웃는 얼굴들 앞으로 마스크를 쓴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지난 2020년 10월부터 유지되어 온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해제되는 오는 30일부터는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연합뉴스 29일 성동구의 한 마을 벽화 속 웃는 얼굴들 앞으로 마스크를 쓴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지난 2020년 10월부터 유지되어 온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해제되는 오는 30일부터는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연합뉴스

30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면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7개월여 만인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든데다 위중증·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보여 마스크 착용을 규제가 아닌 개인 선택의 영역으로 넘긴 것이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겨진다.

당분간 혼선이 예상되는 학교의 경우 교육부가 지난 27일 마스크 착용 세부 지침을 발표했다. 우선 등교나 등원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 통학차량 이용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로 규정했다. 수학여행이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위해 단체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내 합창 수업 등 학생들이 밀집한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과 응원 등으로 비말 확산이 예상되는 체육활동, 교실·강당에서 진행되는 합창 수업 때는 학교장 판단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하지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이외에도 지역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김준용·서유리 기자 yool@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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