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노동단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중단하라”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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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1년 맞아 기자회견
“안전 강화 않고 노동자만 통제”
229건 가운데 11건 기소 그쳐

30일 부산시 연제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부산·울산·경남 본부와 노동단체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무력화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재찬 기자 chan@ 30일 부산시 연제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부산·울산·경남 본부와 노동단체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무력화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재찬 기자 chan@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부울경 노동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30일 민주노총 부울경 지역본부와 중대재해없는 세상 만들기 울산·경남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2시 연제구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중단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중단 △위험의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중대재해는 오히려 늘었고 적용 대상은 전체 중대재해의 40% 수준으로 협소해 수사와 처벌은 지지부진했다”며 “사업주 단체는 처벌보다는 예방을 소리 높이지만 지난 세월 이들이 한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총의 끈질긴 개악 요구와 윤 정부의 법안 무력화 시도는 지난 1년간 계속됐다”며 “윤 정부의 중대재해 처벌 완화 시그널은 법안 안착을 뿌리채 흔들었고 시행 효과를 ‘0’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사건 229건 중 11건만 기소됐고 아직까지 처벌이 확정된 사례는 없다. 기소된 11건 중 5건이 부산청 관할지역인 경남지역에서 발생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2건 모두 경남의 사례로, 향후 재판 결과에 노동계와 경영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단체는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겠다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노동계는 안전 관리 강화보다 노동자 통제만 강화한 대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는 노사추천 전문가 TF 구성 입장을 팽개치고 전문가로만 중대재해처벌법 TF를 일방적으로 발족해 개악을 추진 중이다. 노동자들이 요구해온 위험작업 중지권 보장, 안전보건활동 참여 실질적 보장, 중소기업에 대한 예방대책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며 “중대재해는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에 의한 구조적 범죄이기 때문에 제정 취지대로 온전히 법안이 시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오후 3시 △부울경 지역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철저한 수사 감독과 대책 마련 △노사정 배제한 중대재해 처벌법 개선 TF 발족 규탄 △50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에 따른 예방대책 수립 등의 요구안을 들고 부산고용노동청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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