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까지는 오른 양곡관리법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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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단독으로 개정안 부의
이태원 국조보고서도 가결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표결을 통해 통과했다. 김종호 기자 kimjh@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표결을 통해 통과했다. 김종호 기자 kimjh@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날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여부에 대한 투표는 야당 단독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실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표결은 이뤄지지 않아,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의 본회의 부의 여부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곡관리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행한 법안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직회부 요구가 있고 난 뒤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을 경우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가 이뤄진다.

이날 회의에서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결국 165명만 투표에 참여해 찬성 157명, 반대 6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양곡관리법은 본회의에 부의됐으나, 이날 법안 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안건으로 올리는 ‘상정’ 여부에 대한 여야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여야는 양곡관리법 내용이나 처리 시점 등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합의가 안 될 경우 단독 상정 후 강행 처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법안이 이대로 처리되면 농정 정책으로서 최악이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며 “그 사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으로 수정될 수 있다면 협상을 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고서’도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이 퇴장한 상황에서 158명이 표결에 참여해 모두 찬성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위증혐의 고발과 파면, 윤 대통령의 사과,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안의 후속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사개특위) 활동 기한을 오는 5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사개특위는 여야 합의로 지난해 7월 구성됐으나, 그간 한 차례 전체회의만 열었을 뿐 ‘개점 휴업’ 상태였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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