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학교 폭력 처벌’ 피해자 트라우마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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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빈 청소년 시민기자(울산성광여고1)

친구 여동생인 초등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소변 테러를 가해왔던 중학교 남학생과 그 부모에게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2년 여에 걸쳐 소변 테러를 당한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가해자와 그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다.

대전의 한 중학교 재학생이었던 가해자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피해자가 다니는 초등학교 교실에 몰래 들어가 사물함에 치약을 바르거나 실내화에 소변을 뿌렸다. 시간이 갈수록 강도가 세져 피해자 책상이나 방석 등에도 지속적으로 가해가 이뤄졌다.

학교 신고로 가해 중학생은 경찰에 입건됐지만 2019년 6월까지 범행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했다. 그 이후 범행도 ‘가해자가 반성한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출석 정지 5일이 내려졌다. ‘솜방망이’ 징계로 가해자의 전학 조치를 요구한 피해자 학부모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피해자 학부모는 직장을 휴직하고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제대로 된 처벌을 요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는 학업 스트레스 때문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로 인해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 부모 역시 직장을 휴직하는 등 피해는 심각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학교 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적 제도적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가해자가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행위들이 피해자에게는 트라우마로 남아 평생에 걸친 상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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