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증시 불공정거래 예방·제재 ‘총력’… 건전한 자본시장 형성 ‘앞장’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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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불공정거래 105건 금융위에 통보
투자조합 관여 부정거래 증가 추세
지난해 12월 개소 예방센터 큰 호응
거래 제한 등 대응 수단 다양화 추진

지난해 증시에서 105건이 적발될 정도로 자본시장의 건강을 해치는 불공정거래는 여전하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예방센터 운영 외에도 집중 심리, 제제 수단 다양화 등 대응 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직원이 공매도 종합상황실에서 불공정거래를 감시하고 있는 모습. 한국거래소 제공 지난해 증시에서 105건이 적발될 정도로 자본시장의 건강을 해치는 불공정거래는 여전하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예방센터 운영 외에도 집중 심리, 제제 수단 다양화 등 대응 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직원이 공매도 종합상황실에서 불공정거래를 감시하고 있는 모습. 한국거래소 제공

지난해 1년 동안 국내 증시에서 105건에 달하는 불공정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건전한 국내 자본시장 형성을 위해 예방센터 운영 외에도 집중 심리, 제재 수단 다양화 등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105건…투자조합 관여 사례 급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2년 이상거래 심리결과, 금융위원회에 105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미공개정보 이용사건이 56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53.3%)을 차지했다. 이어 부정거래 22건(21%), 시세조정 18건(17.1%), 보고의무위반 7건(6.7%)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장별로는 코스닥이 78건(74.3%)으로 가장 많았고, 유가증권시장 22건(21.0%), 코넥스 5건(4.7%) 순으로 코스닥 시장 종목 혐의통보가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사건당 혐의자와 계좌 수는 평균 14명과 20개였으며, 평균 부당이득금액은 약 46억 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에는 특히 투자조합이 관여한 부정거래가 증가했다. 부정거래 22건 중 투자조합 관여 사건은 16건으로 전년 대비 12건이 늘어난 것이다. 구체적으로 소수의 주도 세력이 투자조합의 익명성과 낮은 규제를 악용해 다양한 불공정거래에 관여했다. 이들은 ‘지분인수 → 자금조달 → 주가부양 → 차익실현’ 과정에서 각 단계 마다 관여해 부당이득을 도모했다는 게 한국거래소 측 설명이다.

또 동일 혐의자의 동일 수법 불공정거래가 반복해서 발생하기도 했다.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시세 조종 행위로 대량 보유하고 주가 상승 시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은 뒤, 다른 종목을 같은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 회사와 계열사의 업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이후 같은 회사의 다른 중요정보를 이용한 혐의도 있었다.

호재성 미공개 정보도 다수 이용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경영권 변경 및 자금조달 관련 정보(36%) △코로나 백신 등 임상정보(17%) △실적 관련 정보(19%) △상장폐지·관리종목 지정 관련 정보(11%) 등 형태를 보였다.

■KRX, 건전 시장 위한 역량 총집결

이같은 건전한 투자 시장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해 한국거래소는 상장회사의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지원하는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지난해 12월 문을 열고 운영 중이다. 상장사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 서비스를 통합하고 동영상 교육 신청 항목 신설 등 이용자 요청사항을 반영해 상장회사 전용으로 구축한 상태다. 상장사와 임직원은 예방센터를 통해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 활용, 상장사 내부통제 자가 진단, 컨설팅, 지분정보 조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상장사 전용 홈페이지 개설은 이용자 서비스 접근 편의성 개선과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불공정거래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올해는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투자조합 관여 부정거래, 초단기 시세 조종과 리딩방(종목 추천 공유 플랫폼) 불공정 거래, 특정 혐의자의 반복되는 불공정 거래 등을 염두에 두고 사회적 이슈와 중대사건을 집중 심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또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최대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계좌를 개설하거나 거래하는 일을 제한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다만 이미 체결한 계약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나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낮은 경우,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거래제한 조치 예정자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조치 심의 단계에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된다. 증선위 지정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추후 증선위는 법원 무죄판결이나 증거서류 오류 등으로 조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할 시 재심의를 통해 조치를 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아울러 거래제한 대상자가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수행하면 대상자는 물론 거래를 처리한 금융회사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상장회사에 임원 선임 제한 조치를 도입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일 경우 임원 직위를 박탈한다. 여기서 임원은 회장이나 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 명칭을 사용해 사실상 회사 업무를 집행한 자를 의미한다. 최대 10년까지 선임 기간이 제한될 수 있다.

여기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와 ‘과징금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로 인한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한다는 목표다.

이처럼 한국거래소는 자체적인 시스템 구축과 감시 체제 강화에도 투자자들의 스스로의 각별한 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금리상승과 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투자손실이 증가하고 테마주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투자손실을 빠르게 만회하려는 심리가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계좌 대여와 미공개 정보이용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투자조합 관여 종목과 계열사간 상호 전환사채 발행 종목은 투자를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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